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적용범위) 이 표준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금전의대차계약신고, 증권발행신고를 한자(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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