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6조 (환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환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환위험관리 계획
2.환위험에 대한 헷지비율의 설정
3.환위험관리자(환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를 말한다)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평가
4.외환거래의 적법성
5.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당해 기관임원 중 자금담당자, 감사 및 외부환위험관리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위원장의 선임 등 위원회의 구성, 회의개최의 시기 및 의사록 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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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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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