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7조 (환위험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외환거래 및 환위험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환위험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환위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외환거래 관련업무
2.환위험의 측정, 분석 및 보고
3.환위험관리계획의 작성
4.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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