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5조 (외환거래의 분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외환거래를 거래형태(경상거래, 자본거래 등), 거래기간(장기거래, 단기거래 등), 거래목적(원인거래, 헷지거래 등)에 따라 통화별로 적절하게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환거래의 분류와 환위험의 파악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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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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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