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0조 (사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환차손익보다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내부지침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환위험관리자의 환위험관리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환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환위험관리에 수반하는 비용 등만을 가지고 환위험관리자에게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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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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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