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0조 (사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환차손익보다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내부지침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환위험관리자의 환위험관리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환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최고경영자는 환위험관리에 수반하는 비용 등만을 가지고 환위험관리자에게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