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3조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특칙) 공공기관이 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환위험의 구조를 파악하여 적정한 환위험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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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환위험에 관한 내부보고제9조 · 환위험의 헷지제10조 · 사후평가제11조 · 유동성위험에 대한 대책제12조 · 업무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특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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