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4조 (외환거래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외환거래는 당해 공광기관의 설립목적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외환거래의 원칙) 공공기관의 외환거래는 당해 공광기관의 설립목적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