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8조 (환위험에 관한 내부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환위험에 관한 내부보고) 환위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의 규모 및 관리현황을 매월 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외환거래실적 및 계획
2.환익스포져와 헷지계획
3.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한 환차손익의 예측
4.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헷지의 적정성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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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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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