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2조 (업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위험의 규모와 헷지거래 실적을 반기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월별ㆍ분기별 외환거래내역과 환익스포져의 현황
2.환위험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평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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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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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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