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2조 (업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위험의 규모와 헷지거래 실적을 반기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월별ㆍ분기별 외환거래내역과 환익스포져의 현황
2.환위험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평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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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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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