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9.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별표 9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배점,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제한, 평가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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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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