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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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취약점 분석ㆍ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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