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취약점 분석ㆍ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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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