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침해사고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업무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관리기관의 장과 정보보호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등 경미한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는 조치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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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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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