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침해사고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업무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관리기관의 장과 정보보호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등 경미한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는 조치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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