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대책 이행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2조(보호대책 이행점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기ㆍ중기ㆍ장기 등 기간을 정해 조치를 해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 조치
제4장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