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대책 이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기ㆍ중기ㆍ장기 등 기간을 정해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호대책 이행점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기ㆍ중기ㆍ장기 등 기간을 정해 조치를 해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 조치

제4장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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