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보호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8조(보호업무 등의 위탁)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업무담당자에게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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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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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