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교육 및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실시)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교육 및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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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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