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연락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4조(연락체계의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국무조정실ㆍ국가정보원 등의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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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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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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