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 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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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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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