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 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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