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복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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