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에 따른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보안업무규정」
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5.「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6.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7.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
8.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실무 해설서
9.제어시스템 훈련 매뉴얼
10.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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