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에 따른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보안업무규정」
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5.「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6.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7.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
8.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실무 해설서
9.제어시스템 훈련 매뉴얼
10.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