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6조 (모니터링 조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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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생물종의 활동 및 출현 시기를 고려해 4∼10월 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생물 및 현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시기에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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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생물종의 활동 및 출현 시기를 고려해 4∼10월 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생물 및 현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시기에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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