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9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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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8조의7제7항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1단계 모니터링은 산림복원목표의 달성정도를 분석하며, 2단계 모니터링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건강성·다양성 등 산림복원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한다.1. 산림복원지 사업 개요(사업배경, 목적, 필요성, 개황 등)2. 모니터링 개요(모니터링 목표, 방향, 계획 등)3. 모니터링 조사방법(시·공간 설정 및 내용 등)4. 모니터링 결과(항목별 조사결과, 조사야장, 현장사진 첨부)5. 종합분석 및 평가(항목별 분석결과, 복원목표 달성여부, 복원 효과 등)6.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후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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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8조의7제7항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1단계 모니터링은 산림복원목표의 달성정도를 분석하며, 2단계 모니터링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건강성·다양성 등 산림복원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한다.1. 산림복원지 사업 개요(사업배경, 목적, 필요성, 개황 등)2. 모니터링 개요(모니터링 목표, 방향, 계획 등)3. 모니터링 조사방법(시·공간 설정 및 내용 등)4. 모니터링 결과(항목별 조사결과, 조사야장, 현장사진 첨부)5. 종합분석 및 평가(항목별 분석결과, 복원목표 달성여부, 복원 효과 등)6.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후 관리 방안
②제1항제6호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 마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표 4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1. 기본적 사후 관리 :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풀베기, 덩굴류제거, 거름주기,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등의 기본적 관리방안 제시2. 보완 사후 관리 : 산림복원지 내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후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란종 관리, 보식, 객토, 성토, 시설물관리, 수문환경정비 등의 보완 관리방안 제시3. 추가 사후 관리 : 복원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목표 수정 및 새로운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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