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7조 (모니터링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8조의7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8조의7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모니터링 조사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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