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7조 (모니터링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8조의7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모니터링 조사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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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조사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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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산림복원지 조사방법
[별표 1] 산림복원지 조사방법 Ⅰ. 모니터링 고정 조사구 설정방법 1. 표본조사법 : 산림복원지의 전 면적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나, 불가능할 경우 종조성의 온전성과 균질한 환경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입지를 선정한다. 2. 조사구의 수 : 산림복원지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적 대비 최소 개수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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