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4조 (모니터링 대상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2조의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산림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산림복원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효과성 등 비교를 목적으로 산림복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산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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