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8조 (모니터링 평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니터링 기관은 조사 완료 후 모니터링 평가표를 작성한다.
1단계 모니터링은 별표 2에 따라 작성하고, 2단계 모니터링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다.
평가지표는 식생의 피복률 및 피해정도, 유사도 지수,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여부, 토양배수, 재료 및 시설물의 훼손여부 등이며, 각 항목마다 5개의 척도로 구분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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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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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