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8조 (모니터링 평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 기관은 조사 완료 후 모니터링 평가표를 작성한다.
②1단계 모니터링은 별표 2에 따라 작성하고, 2단계 모니터링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다.
③평가지표는 식생의 피복률 및 피해정도, 유사도 지수,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여부, 토양배수, 재료 및 시설물의 훼손여부 등이며, 각 항목마다 5개의 척도로 구분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림복원지 1단계 모니터링 평가표
[별표 2] 산림복원지 1단계 모니터링 평가표 차 수 | | | | 지역 | 지역 | | | | | | | | | | 개소명 | | 평가 일시 | | | | 면적 | 면적 | | | | 평가 기관 | 평가 기관 | | | | | 평가자 | | 항목(%) | 항목(%) | 항목(%)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평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산림복원지 2단계 모니터링 평가표
[별표 3] 산림복원지 2단계 모니터링 평가표 차수 | | | | 지역 | 지역 | | | | | | | | | | 개소명 | | 평가 일시 | | | | 면적 | 면적 | | | | 평가 기관 | 평가 기관 | | | | | 평가자 | | 항목(%) | 항목(%) | 항목(%)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평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