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5조 (모니터링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니터링 기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산림복원지 사업 개요(사업배경, 목적, 필요성, 개황 등)2. 산림복원사업계획서 검토(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목표, 설계도서, 준공도서, 참조생태계, 목표종 등)3. 모니터링 계획(모니터링 목표, 항목, 방법, 시기 등)4. 소요예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