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5조 (모니터링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니터링 기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산림복원지 사업 개요(사업배경, 목적, 필요성, 개황 등)2. 산림복원사업계획서 검토(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목표, 설계도서, 준공도서, 참조생태계, 목표종 등)3. 모니터링 계획(모니터링 목표, 항목, 방법, 시기 등)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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