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10조 (모니터링 자료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니터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 모니터링 계획서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3.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조사야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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