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보복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통보사실과 제23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 등과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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