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신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나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 파악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③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 감사담당관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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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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