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0조 (교육ㆍ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정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이 규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 위탁교육(청렴교육)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