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신분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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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분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담당관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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