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신분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분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담당관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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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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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