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의2조 (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