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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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5조의3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5 ·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6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6조 · 특혜의 배제제7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의2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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