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실무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3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요구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요구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실무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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