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3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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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2. 주요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조달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공공조달성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공조달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성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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