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3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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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장소, 개회, 폐회의 일시2. 출석위원의 현황3. 회의내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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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장소, 개회, 폐회의 일시2. 출석위원의 현황3. 회의내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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