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은 조달계약정책관이 하거나, 조달계약정책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 외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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