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분과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영 제5조제8항,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민간전문가 등을 각각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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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3 시행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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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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