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1.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2.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3. 공공조달성과위원회: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대신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개최시기가 비슷한 경우2. 안건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모두 관련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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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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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3 시행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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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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