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심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장 또는 조달정책과장으로 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③분과위원회가 제6조 각 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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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3 시행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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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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