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7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장,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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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7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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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구성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제4조 · 기술자문위원회제5조 ·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기관제6조 · 위원의 수당제7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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