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7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과 위원장이 정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공무원이 공동 간사가 된다.
③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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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7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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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및 임기
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술자문위원회제5조 ·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기관제6조 · 위원의 수당제7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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