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7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과 위원장이 정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공무원이 공동 간사가 된다.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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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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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