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술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7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기술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7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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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및 임기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 · 기술자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기관제6조 · 위원의 수당제7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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