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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