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공동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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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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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