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이 단독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인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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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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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