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이 단독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인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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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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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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