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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