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실무분과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2.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조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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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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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