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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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조세법령개혁 추진 방향 및 기준 심의2. 외부 전문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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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조세법령개혁 추진 방향 및 기준 심의2. 외부 전문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  3.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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