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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