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사무국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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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을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을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자료 수집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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